□ 정부는 지난 ‘14.12.2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세법 시행령* 개정안을 발표(‘14.12.26.)한 바 있으며
* 국세기본법·소득세법·법인세법·상속세 및 증여세법·부가가치세법·개별소비세법·인지세법·주세법·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·조세특례제한법·교육세법·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,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
○ 그동안 법제처 심사(12.26~1.21), 입법예고(12.26~1.16) 및 부처협의(12.26~1.5)를 거쳐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
□ 이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내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일부 수정하였음
○ 시행령 수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, 오는 1.30일 공포 예정임
※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044-215-내선번호) ·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: 조세특례제도과(4131) ·주세법시행령: 환경에너지세제과(4251) ·국세기본법시행령: 조세정책과(4114) ·법인세법시행령: 법인세제과(4171) ·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: 국제조세제도과(4331) |
※ 별첨 : 2014년 세법시행령 수정사항
1.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[1] 「조특법」상 중소기업 요건 조정(조특령 §2)
당 초 안 |
수 정 안 |
□ 「조특법」상 중소기업 요건 간소화
○ 규모기준 : 매출액 기준*으로 단일화(상시종업원수, 자본금 기준 폐지)
* 매출액이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기준(업종별로 400/600/800/1,000/1,500억원 그룹으로 세분화) 이내일 것
○ 졸업기준 : 매출액 기준(1천억원 이상), 자산총액 기준(5천억원 이상)만 유지
- 상시종업원수(1천명 이상), 자기자본(1천억원 이상) 기준 폐지 |
□ 졸업기준 중 매출액 기준 삭제
○ (좌 동)
○ 졸업기준 : 자산총액 기준(5천억원 이상)만 유지
- 매출액 기준(1천억원 이상), 상시종업원수 (1천명 이상), 자기자본(1천억원 이상) 기준 폐지 |
<수정이유>「중소기업기본법」과의 통일성 확보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
2. 법인세법시행령
[1] 기업소득환류세제 임금증가액 계산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포함(법인영 §93)
당 초 안 |
수 정 안 |
□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되는 임금증가액
○ 임원·고액연봉자(1.2억원이상) 등을 제외한 근로자의 전년대비 근로소득 증가액
<추 가>
|
○ (좌 동)
- 우리사주조합 출연금*을 근로소득에 포함
*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 장부가액 또는 금품 |
<수정이유>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
[2]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하는 사유 추가(법인령§84의2)
현 행 |
개 정 안 |
□ 출자법인이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후 아래의 사유 해당시 계속 과세이연
○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(분할합병을 제외)
<추 가>
|
○ 피출자법인이 일정 요건*을 갖춰 출자법인과 최초로 적격합병
* 피출자법인은 출자법인의 단독 출자로설립된 완전자회사로 지분연속성, 사업계속성을 갖춰 출자법인과 3년 이내 합병 등 |
<개정이유>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
3. 주세법시행령
[1] 농협 구조개편에 따른 주류중개업면허 요건 명확화(주세영 별표5)
당 초 안 |
수 정 안 |
□ 주류중개업면허 요건 명확화
○ 농협 구조개편에 따라 주류중개업면허 요건에 (주)농협하나로유통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개정
|
□ 주류중개업면허 요건 명확화
○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지주회사의 판매·유통 자회사를 면허 요건에 포함
○ 농협중앙회의 판매·유통자회사*를 면허 요건에 포함
* 판매·유통사업이 ‘15.3.2일부터는 중앙회의 자회사로,’15.5월말부터는 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이관될 예정
○ 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혐동조합 등 각종 조합의 범위를 “조합 및 중앙회”로 명확히 함 |
<수정이유> 조합의 표현을 명확히하고, 농협 구조개편 지연에 따른 추가 개정 필요성을 반영
4.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[1] 특정외국법인(CFC) 판정시 포함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(국조영 §30의2)
당 초 안 |
수 정 안 |
□ 내국인과 외국법인의 특수관계 판정 시 소유주식이 합산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
○ 내국인과 「국세기본법」상 특수관계(친족관계·경제적 연관관계)에 있는 비거주자 외에 거주자를 포함
<추 가>
|
○ (좌 동)
○ 내국인과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상 특수관계*가 있는 법인
* ①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% 이상 보유 ② 제3자가 내국인과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% 이상을 각각 보유 ③ 실질적으로 지배 ④ 제3자가 내국인과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 |
<수정이유> 내국인이 친족 등 특수관계인 이외에도 지배관계가 있는 법인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행위 방지
[2] 국외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 신설(국조영 §38의2 신설)
당 초 안 |
수 정 안 |
□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 신설
○ 해당 재산의 증여로 인해 증여자가 외국법령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액
-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함
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증여세 납부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산출세액 ×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전체 증여세 과세표준
<추 가>
|
□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경정
○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·통지의 지연, 세액의 경정, 납부기간의 차이 등의 경우에는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 이내 공제신청 |
<수정이유> 납세자의 납부편의 제고
[3]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합리화(국조영 §50④)
당 초 안 |
수 정 안 |
□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
○ (원칙) 거주자, 내국법인
○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*가 다른 경우 각각 신고
* 경제적 위험 부담, 수익 획득,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 등 사실상 관리자
- 국내모회사가 직·간접적으로 지분의 100%를 소유한 외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는 국내모회사를 실질적 소유자로 간주
<단서 신설>
|
· 조세조약 체결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* 제외
* (예) 조세조약 체결국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 |
<수정이유>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부담 완화
5. 국세기본법시행령
[1] 납부기한 연장사유 추가(국기영 §2①)
당 초 안 |
수 정 안 |
□ 기한연장사유 확대
○ 납세자가 화재, 전화(戰禍),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등
○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, 공인회계사, 변호사, 세무법인, 회계법인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추가 |
○ (좌 동)
○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, 공인회계사, 세무법인, 회계법인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|
<수정이유> 변호사는 현재 세무대리업무 등록 및 장부작성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점을 반영
[2] 심판청구시 처분청의 의견진술 요건(국기영 §47②)
당 초 안 |
수 정 안 |
□ 심판청구시 처분청의 의견진술 요건 신설
○ 처분청의 의견진술은 심판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
|
□ 의견진술 요건 보완
○ 처분청의 의견진술은 심판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
- 다만, 재결청이 처분청의 의견진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의견진술 가능 |
<수정이유> 「국세기본법」의 개정취지* 등을 감안하여 처분청의 의견진술 기회를 일부 확대
* 기회균등의 원칙을 들어 심판청구인 뿐아니라 처분청에게도 의견진술권 부여(‘14.12.23. 「국세기본법」 개정)
[3]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시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기산일(국기영 §43의3)
당 초 안 |
수 정 안 |
□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단일화
|
□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단일화
○ 다만, 경정청구일이 국세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국세납부일 |
<수정이유> 경정청구일 이후에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